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찾아오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 하고 있지만 어려운 세무용어가 많아 헷갈리고 부담스러운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글만 읽는다면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봤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매달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준 급여(세전 급여)에서 이미 세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양가족, 소비 패턴 등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해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와 같은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경에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 준비해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할 때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연봉 : 1년 동안 받은 봉급(월급 외에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 모두를 포함)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보육수당 등)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에 사용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이 신경써왔던 공제 항목이 바로 종합소득공제입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위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 세액 계산 방법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액 x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x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42% |
10억원 초과 | 45%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분 x 45% |
위에서 알아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전(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공제항목이라도 소득 금액이 더 높은 사람은 세율도 높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 또한 더 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결정 기준
연말정산을 했다고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환급 : 결정세액 < 1년간 내가 낸 세금
추가납부 : 결정세액 > 1년간 내가 낸 세금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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