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접 보험료를 냅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각각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6년 8월 26일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피부양자 제외 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
| 피부양자 제외 재산 | 연 1,000만원 소득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
| 지역가입자 산식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 보험료율 | 1만분의 719 |
| 재산점수당 금액 | 211.5원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 월 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 월 보험료 하한 | 20,160원 |
이 글의 순서
- 퇴직하면 보험료를 어떻게 내게 되나요?
-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 재산 때문에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 재산은 얼마부터 잡히나요?
-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퇴직하면 보험료를 어떻게 내게 되나요?
두 갈래입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접 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각각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연 소득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전 소득이 아니라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을 봅니다.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 때문에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외 대상을 「연 1,000만원 소득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서 재산과표가 5.4억원을 넘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쪽과 재산 쪽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소득에는 보통 세법상 공제가 적용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그 공제를 빼지 않고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퇴직 후 연금이 주 수입인 분이라면 이 대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얼마부터 잡히나요?
재산보험료에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1억원입니다.
종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종전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에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지금은 그 부과가 없어졌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아무리 적어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세대를 위한 최저보험료 대상은 연소득 336만원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소득은 세법상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Q.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폐지됐습니다. 종전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 매겼습니다.
Q.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 상한은 4,591,740원이고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정리
- 퇴직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연 1,000만원 소득에 재산과표 5.4억원을 넘어도 제외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월액 × 1만분의 719) + (재산점수 × 211.5원)
- 공적연금은 세법 공제 없이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재산 기본공제는 1억원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최저보험료 대상은 연소득 336만원 이하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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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준 금액이 바뀌는지 공단 발표를 지켜보며 이 글의 숫자를 계속 맞춰 두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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