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 지역에 따른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민영주택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공고의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자격 기준 및 세부 내용 |
|---|---|
| 통장 유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수도권 1순위 | 통장 가입 후 1년(12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 이상 충족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및 24회 이상) |
| 비수도권 1순위 |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충족 |
| 월 납입 인정 한도 |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 민영주택 예치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 미성년자 가입 인정 |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 글의 순서
- 1. 청약에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형은 무엇인가요?
- 2.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순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3. 비수도권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 4.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는 얼마로 상향되었나요?
- 5.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6.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8. 핵심 요약 정리
1. 청약에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유형입니다.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청약홈 공고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1순위 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순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 후 1년(12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3. 비수도권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비수도권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4.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는 얼마로 상향되었나요?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매월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예치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의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6.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시 적용되는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반영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서울·부산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지역의 예치기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Q.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은 몇 년인가요?
미성년자 가입 시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핵심 요약 정리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공고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
- 통장 유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 1년(12개월) 경과 및 납입 12회 이상 충족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및 24회 이상)
- 비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6회 이상 충족
- 월 납입 인정액: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민영주택 예치기준: 전용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미성년자 인정: 가입 인정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납입인정 및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소득 요건과 매월 최대 70만원 납입
저는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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