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부터: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하나의 고정 세율보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확인할 항목 | 국세청 안내 기준 |
|---|---|
| 언제 떼나요? |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매월 원천징수 |
| 무엇을 보나요? |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 |
| 어떤 비율인가요? | 80%·100%·120% 중 선택 |
| 선택하지 않으면? | 100% 적용 |
| 바꾸면 언제까지?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
세율 구간 자체를 찾는다면 종합소득세율 표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개인별 신고·세액 계산이나 환급액 예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표에서 본인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항목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두 기준이 다르면 표에서 확인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로에서 한글·엑셀·PDF 형식의 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표를 열고 자신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홈택스에서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이동합니다.
- 표에서 자신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을 찾습니다.
- 그 칸에 표시된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
점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안내 확인일은 2026-09-10입니다.
80%·100%·120% 중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적용하는 선택지이며, 개인의 세금 절감률이나 환급액을 뜻하는 값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80%나 120%를 적용하려면 선택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택 비율은 어떻게 바꾸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 전에는 적용 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와 적용 기간을 함께 기록해 두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변경된 비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을 받을 때도 같은 기준을 보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Q. 간이세액표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경로에서 한글·엑셀·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와 상여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뤄집니다.
-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고, 미선택 시 100%입니다.
- 비율을 바꾸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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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원천징수 기준을 갱신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안내 확인일은 2026-09-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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