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을 확인할 때는 하나의 고정 비율보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를 2026-09-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국세청 안내 기준
| 매월 원천징수 | 급여와 상여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
| 표의 기준 |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 |
| 선택 비율 | 80% · 100% · 120% |
| 선택하지 않은 경우 | 100% 적용 |
| 변경 후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
이 글의 순서
- 근로소득세는 매달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간이세액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나요?
- 80%·100%·120% 중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 비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선택 비율은 어떻게 바꾸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율을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매월 원천징수에 쓰는 표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같은 월 급여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가 다르면 표에서 확인해야 하는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개인 세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로에서 한글·엑셀·PDF 형식의 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확인할 때는 자신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시점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09-10입니다.
80%·100%·120% 중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비율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비율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비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80%나 120%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선택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본 비율인 100%로 보게 됩니다.
선택 비율은 어떻게 바꾸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 전에는 적용 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세는 월급만 보고 정해지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합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몇 %인가요?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가 적용됩니다.
Q. 80%와 120%도 선택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비율을 변경하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정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와 상여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뤄집니다.
-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고, 미선택 시 100%입니다.
- 비율을 바꾸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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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세청 안내가 바뀌는지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한 기준으로 갱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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