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I유형 참여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2026-08-14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5세~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시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참여수당 등) + 취업지원 |
| 연령기준 | 15세~69세 구직자 | 15세~69세 구직자 |
| 소득·재산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선발형 12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15~34세 청년은 소득 무관)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미충족자 대상) | 해당 없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상시신청 |
이 글의 순서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 2.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3. I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4. II유형의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6.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7.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습니다.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공통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가 다각도로 제공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으로 분류되어 맞춤 혜택을 받게 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15세~69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I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요건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15세~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15~34세 청년층의 경우 선발형 지원 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 선발형에서는 취업경험 요건을 필수가 아닌 선발 시 고려사항으로 적용하여 진입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II유형의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II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15~34세 청년 구직자는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취업 역량을 단계별로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I유형에서 제외된 구직자도 II유형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24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분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인 전국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참여 유형과 지원 일정을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필수 구비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가구단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를 추가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담당 상담관에게 상세한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www.work24.go.kr) 내 고객센터 안내 메뉴에서도 자격 조건 및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층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나요?
15~34세 청년은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서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선발형 참여 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인정되며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됩니다. II유형 참여 시에는 소득 요건이 무관합니다.
Q.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60~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나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신청 제도로 운영되므로 특정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은 어떤 유형에서 지원하나요?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과 II유형 모두 공통으로 제공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08-14 기준 안내)
- I유형 혜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혜택: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I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선발 시 고려)
- II유형 요건: 15세~69세 중 I유형 외 중위소득 100% 이하 (15~34세 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상시신청 가능,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 직접 방문 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2026-08-14 기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얼마나 — 3년·2년·6개월, 이 숫자가 가릅니다
▶ 근로장려금이 반토막 났다면 — 1억 7천만 원 기준선과 되돌리는 방법
저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려 합니다.
댓글